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미루다가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!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. 아래 방법을 통해 온라인·오프라인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까지 빠르게 해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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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기한
- 신고 대상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
- 신고 기한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신고
- 과태료 부과 시점
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(최소 2만 원~최대 30만 원)
2.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
구분 | 방법 | 필요 서류 |
온라인 |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이용 | 임대차계약서 스캔본, 본인 인증 수단 |
오프라인 |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|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 |
온라인 신고 방법
- 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2.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
- 3.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및 입력사항 작성
- 4. 신고 완료 후 확인증 발급 가능
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.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, 계약서 약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,
오프라인 신고 방법
- 1.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
- 2. 비치된 '주택임대차신고서' 작성
- 3.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신고 완료
주택임대차계약 필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. 필증이 없으면 계약을 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,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3. 과태료 기준
위반 사항 | 과태료 부과 금액 |
미신고 | 30만 원 이하 |
거짓 신고 | 30만 원 이하 |
지연 신고(30일 초과) | 최대 10만 원 |
결론
2025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이 현실화됩니다.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, 기한 내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 계약 후 30일 이내!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.